대기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거나, 측정대행
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1종·2종·3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보존하고, 4종·5종 사업장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에 기록·보존하고 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에 의한 방법에 따라 기록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자가측정 대상 사업장의 배출구별 규모 및 측정횟수
구분 배출구별 규모
(먼지,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합산 발생량)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지 않는
사업장의 배출구
관제센터로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 중 굴뚝 자동측정기가 미설치된 배출구
방지시설 후단만
측정하는 경우
방지시설 전·후단을
같이 측정하는 경우
제1종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 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2종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3종 10톤 이상 20톤 미만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4종 2톤 이상 10톤 미만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5종 2톤 미만인 배출구

※ 대상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다만, 비산먼지는 제외

대기오염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종류
일반대기오염물질 (29개 항목) 특정대기유해물질 (35개 항목)
입자상물질 메르캅탄류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이황화메틸
브롬 및 그 화합물 아민류 시안화수소 아닐린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이황화탄소 납 및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바나듐 및 그 화합물 탄화수소 폴리염화비페닐 포름알데히드
망간화합물 인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아세트알데히드
철 및 그 화합물 붕소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벤지딘
아연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1,3-부타디엔
셀렌 및 그 화합물 아크롤레인 프로필렌 옥사이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류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아세트산비닐 염소 및 염화수소 에틸렌옥사이드
주석 및 그 화합물 비스프탈레이트 불소화물 디클로로메탄
텔루륨 및 그 화합물 디메틸포름아미드 석면 스틸렌
바륨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일산화탄소 염화비닐 1,2-디클로로에탄
암모니아 다이옥신 에틸벤젠
질소산화물 페놀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황산화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황화수소 벤젠 히드라진
황화메틸 사염화탄소
자가측정 대상 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대기오염물질

일반대기오염물질 특정대기유해물질
먼지 카드뮴화합물 수은화합물 사염화탄소
구리화합물 납화합물 비소화합물 아닐린
아연화합물 크롬화합물 염화비닐 프로필렌옥사이드
매연 니켈 및 그 화합물 디클로로메탄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메틸
일산화탄소 베릴륨화합물 1,3-부타디엔 히드라진
황산화물 염화수소 아크릴로니트릴 에틸렌옥사이드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1,2-디클로로에탄 벤지딘
이황화탄소 불소화합물 클로로포름
황화수소 시안화수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브롬화합물 벤젠 스틸렌
총탄화수소 페놀화합물 에틸벤젠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52조)

*사업자는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하는 경우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4종∙ 5종 사업장

  • 제출기한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 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 까지

  • 첨부문서

    ·별지 제 21호 서식의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대기환경보전법 제 35조)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한다.
다만,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 보존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지 및 자가측정 사본은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1종∙ 2종∙ 3종 사업장

  • 부과대상 오염물질

    :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 제출기한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 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 까지

  • 첨부문서

    ·별지 제 14호 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

    ·황 함유분석표 사본 (황 함유량이 적용되는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해당 부과기간 동안의 분석표만 제출)

    ·연료사용량 또는 생산일지 등 배출계수별 단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배출계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배출구별 자가측정한 기록 사본(자가측정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제출)

측정대행 항목별 측정분석방법 (배출가스)
측정대행항목 단위 검사방법 검사기기명
매연 링겔만 매연 농도표법 링겔만 매연 농도표
먼지 mg/Sm³ 반자동식 측정법 반자동식채취기/전자저울
황산화물 ppm 자동측정법 (전기화학식) 멀티가스측정기
일산화탄소 ppm 자동측정법 (전기화학식) 멀티가스측정기
질소화합물 ppm 전기화학식 (전기화학식) 멀티가스측정기
총탄화수소 ppm 불꽃이온화검출기법 가스측정기
암모니아 ppm 자외선가시선분광법 (인도페놀법) UV/Vis
사이안화수소 ppm 자외선가시선분광법(4-피리딘카복실산-피라졸론법) UV/Vis
황화수소 ppm 자외선가시선분광법 (메틸렌블루법) UV/Vis
폼알데하이드 ppm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아세트알데하이드 ppm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벤지딘 ppm 여지채취-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하이드라진 ppm HCl흡수액-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 HPLC
불소화합물 ppm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염화수소 ppm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브로민화합물 ppm 자외선가시선분광법 UV/Vis
페놀화합물 ppm 자외선가시선분광법 (4-아미노안티피린법) UV/Vis
카드뮴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납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크롬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구리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니켈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아연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비소화합물 ppm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베릴륨화합물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망간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알루미늄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mg/Sm³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수은화합물 mg/Sm³ 냉증기 원자흡수분광광도법 수은분석기
벤젠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이황화탄소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염화비닐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사염화탄소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클로로포름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이황화메틸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아닐린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스틸렌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1,2-디클로로에탄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트라이클로로에틸렌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아크릴로니트릴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1,3-뷰타다이엔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에틸벤젠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다이클로로메테인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N,N-디메틸포름아미드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ATD-GC-MSD
에틸렌옥사이드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FID
프로필렌옥사이드 ppm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FID
의뢰절차

*자가측정/참고/품질관리/연구/기타목적용

수질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물질 분석 및 자가측정을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
종류 배출규모
제1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제2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제3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제4종 사업장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제5종 사업장 위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
일반수질오염물질 (27개 항목) 특정수질오염물질 (32개 항목)
니켈과 그 화합물 크롬과 그 화합물 구리와 그 화합물 1,2-디클로로에탄
총 대장균군 불소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클로로포름
망간과 그 화합물 페놀류 비소와 그 화합물 1,4-다이옥산
바륨화합물 황과 그 화합물 수은과 그 화합물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부유물질 생태독성물질 시안화합물 염화비닐
산과 알칼리류 퍼클로레이트 유기인 화합물 아크릴로니트릴
색소 톨루엔 6가크롬 화합물 브로모포름
세제류 자일렌 카드뮴과 그 화합물 아크릴아미드
아연과 그 화합물 과불화옥탄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나프탈렌
염소화합물 과불화옥탄술폰산 트리클로로에틸렌 폼알데하이드
유기물질 과불화헥산술폰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유류 셀레늄과 그 화합물 페놀
인화합물 벤젠 펜타클로로페놀
주석과 그 화합물 사염화탄소 스티렌
질소화합물 디클로로메탄 비스아디페이트
철과 그 화합물 1,1-디클로로에틸렌 안티몬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물환경보전법 제 41조)

*대상 사업장은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측정기기 부착사업장등 시∙도지사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적용대상

    : 1종∙ 2종∙ 3종∙ 4종 사업장 (5종 및 하∙폐수 종말처리장 유입시 대상 제외)

  • 부과대상 오염물질

    : 유기물질 (TOC, BOD), 부유물질(SS)

  • 제출기한

    ·상반기 측정결과 : 7월 31일 까지

    ·하반기 측정결과 : 다음해 1월 31일 까지

  • 첨부문서

    ·별지 제 24호 서식의 확정배출량 명세서

    ·배출구별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20 % 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별 오염물질 배출명세 (공동방지시설의 경우만 제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제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63조)

*대상 사업장은 조사계획 및 별표 14의4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량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용대상

    : 1종∙ 2종∙ 3종 사업장중 별표 13의 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사업장

  • 조사항목

    :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기재된 특정수질유해물질

  • 조사횟수

    : 사업장의 규모별 구분에 따라 분기 1회(1종∙ 2종 사업장) 또는 반기 1회(3종 사업장 및 전량 위탁처리, 공동방지시설에서 처리,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폐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사업장)

  • 제출기한

    ·매년 3월 31일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 (물환경보전법 제 53조)

*비점오염원설치신고 사업자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합니다.

  • 조사항목

    : 부유물질 (SS),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 선정

  • 보관방법

    :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 수질분석 결과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합니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물환경보전법 제 61조의 2)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검사항목

    :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잔류염소

  • 검사주기

    : 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6)

*배출시설 설치∙운영자 및 처리시설 설치∙운영자는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의 관리기준 (제 15조 관련)에 따라 처리시설에서 방류되는 방류수에 대하여
주기마다 측정 검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정화시설의 측정주기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사업장 3개월, 설치신고사업장 6개월

  • 측정 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유기탄소량(TOC), 부유물질량(SS), 총질소(T-N), 총인(T-P), 대장균군(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에 한함)

측정대행 항목별 측정분석방법
항목 단위 검사방법 검사기기명
수소이온농도 - 전극법 pH Meters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적정법-산성과망간산칼륨법 Water Bath-Burette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적정법-알칼리성과망간산칼륨법 Water Bath-Burette
화학적산소요구량 mg/L 적정법-다이크롬산칼륨법 Water Bath-Burette
생물학적산소요구량 mg/L 전극법 Incubator-DO Meter
용존산소 mg/L 전극법 Incubator-DO Meter
총대장균군 균수/mL 평판집락시험법 Incubator
생태독성 TU 물벼룩을 이용한 급성독성 시험법 물벼룩배양기
부유물질 mg/L 유리섬유여과지, 무게칭량법 SS 여과장치-전자저울
노말헥산 추출물질 mg/L 추출, 무게칭량법 Dry Oven-전자저울
노말헥산 추출물질 중 광유류 mg/L 추출, 무게칭량법 Dry Oven-전자저울
노말헥산 추출물질 중 동∙식물유지류 mg/L 추출, 무게칭량법 Dry Oven-전자저울
염소이온 mg/L 적정법 뷰렛
잔류염소 mg/L 비색법 잔류염소 비색표
6가 크롬 mg/L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UV/Vis
색도 아담스-니컬슨법 UV/Vis
총질소 mg/L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UV/Vis
암모니아성 질소 mg/L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UV/Vis
총인 mg/L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UV/Vis
클로로필 a mg/L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 UV/Vis
탁도 NTU 탁도계법 탁도계
총유기탄소 mg/L 고온연소산화법 TOC분석기
시안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페놀류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음이온계면활성제 mg/L 연속흐름법 Autoanalyzer
크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아연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구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카드뮴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비소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망간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니켈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바륨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안티몬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주석 mg/L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ICP-OES
셀레늄 mg/L 수소화물생성법-원자흡수분광광도법 AAS
수은 mg/L 냉증기-원자흡수분광광도법 수은분석기(FIMS)
황산이온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불소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인산염인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질산성질소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아질산성질소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퍼클로레이트 mg/L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
트리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테트라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벤젠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디클로로메탄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톨루엔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나프탈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자일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클로로포름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아크릴로니트릴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브로모포름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사염화탄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염화비닐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1,1-디클로로에틸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1,2-디클로로에탄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폼알데하이드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스타이렌 mg/L 헤드스페이스,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HS-GC-MSD
비스아디페이트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1,4-다이옥산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페놀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펜타클로로페놀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아크릴아미드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에피클로로하이드린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D
유기인 화합물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FTD
폴리크롤리네이티드바이페닐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ECD
석유계총탄화수소 mg/L 용매추출, 기체크로마토그래피 GC-FID
의뢰절차

*자가측정

*참고 / 품질관리 / 연구 / 기타목적용

소음·진동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가동일로부터 30일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나 그밖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은 생활 소음·진동이라 하며 각 지자체의 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규제해야 합니다.

소음·진동 발생원의 종류
구분 종류
공장소음·진동 제조업 공장
생활소음·진동 학교,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공사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무도학원, 무도장, 골프연습장, 야구장, 음악 학원 및 교습소,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콜라텍
교통소음·진동 도로, 철도
건설기계소음 굴착기, 다짐기계, 로더, 발전기, 브레이커, 공기압축기, 콘크리트 절단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동차소음 자동차, 타이어
소음·진동 발생원의 종류
구분 환경기술인 자격 기준
총동력합계 3,750kW 미만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용인 중에서 임명하는 자
총동력합계 3,750kW 이상 소음·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명 이상 또는 해당 사업장의 관리책임자로 사업자가 임명하는 자
악취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악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복합악취를 공기희석관능법을 통해 신뢰성 높은 분석결과를 제공합니다.

악취의 종류
구분 내용 측정방법
복합악취 배출허용기준의 측정은 복합악취를 측정하는 것을 원칙
시료채취지점 : 배출구, 부지경계선
공기희석관능법
지정악취 악취 물질 배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측정
시료채취지점 : 부지경계선
기기분석법
악취의 종류
구분 내용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범위
(희석배수)
공업지역 기타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
배출구 1,000 이하 500 이하 500 ~ 1,000 300 ~ 500
부지경계선 20 이하 15 이하 15 ~ 20 10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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