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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LNG, LPG 등) 보일러의 먼지 자가측정 대상 비해당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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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15조 관련)에서
먼지의 경우 액체와 고체 연료에 대한 기준치가 있으며, 기체연료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없습니다. 배출허용기준이 없으므로 자가측정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