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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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폐기물관리법 제 35조 개정(2023.5.31., 2024.6.28.)
개정내용 : 폐기물 배출자 신고사업장 법정 의무(최초, 보수) 교육 신설
교육기관 :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폐기물협회
202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