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출가스 유량에 관한 건입니다.

등록일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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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자가측정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배출가스 유량이 설계 용량대비 너무 높거나 낮게 측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 집진시설(여과, 흡착, 세정 등)배출가스의 흐름에 따른 유량이 설계용량보다 차이가 나는 경우를 알려드리오니

사업장께서는 숙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법적사항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로자가 존재하는 배출시설에서는 포집유속(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배출가스 유량의 경우는 법적제재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이사항 : 산소보정을 받는 배출시설(예시 : 아스콘), 온도가 높은 방지시설(예시 : RTO)의 경우는 산소 및 온도보정에 의한

                        standard 배출가스 유량값이 방지시설 설계용량보다 낮게 표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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